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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그룹,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식 개최

JW그룹 사회공헌 커미티, 사회적 책임 강화 활동 확대 발전

JW그룹이 제약업계 최초로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하며 장애인 고용·복지에 앞장선다.


JW중외제약(대표 신영섭)과 JW생명과학(대표 차성남)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과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모회사)가 전체 직원 중 30% 이상, 10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2008년 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 시행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참여가 이뤄지는 가운데, 제약사가 사업장을 설립하는 것은 JW그룹이 처음이다.


JW그룹 양사는 2020년 1월까지 공동출자를 통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장애인 고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JW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사회공헌 커미티(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중외학술복지재단 중심으로 진행되던 공헌 활동을 그룹 차원의 활동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 협약을 맺게 됐다.


JW그룹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제약업계 장애인 고용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장애‧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JW그룹은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영혼의 소리로’ 합창단을 17년째 후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화가들을 대상으로 한 미술공모전을 매년 운영하는 등 장애인 대상 메세나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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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