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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인천지원, 섬 지역 주민 건강지킴이로 나서

덕적면 방문, 구급함 전달··· 건강정보 서비스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고선혜 지원장, 이하 인천지원)은 9월 17일(화)  옹진군 덕적면 서포3리(굴업도)와 백아2리(지도)를 방문하여 구급함을 전달하고 주민대상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에 방문한 굴업도와 지도 지역은 상주하는 의사가 없어 옹진군 보건소 병원선의 주기적 방문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인천지원은 구급함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간단한 응급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심사평가원 대국민 서비스 소개로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


인천지원은 보건소와 협력하여 지역 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섬 지역 주민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에는 옹진군 선재리소재 (측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고선혜 인천지원장은 “위급한 상황에 바로 병원에 갈 수 없는 의료소외지역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함을 느끼며 앞으로도 인천지원은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더 노력하겠다”고 행사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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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