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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 ‘5대암 빅데이터 센터’ 선정

대장·폐·간·유방·전립선암 국립암센터 연계...표준 임상 데이터 구축 앞장

  화순전남대학교병원(원장 정신)이 대장암··폐암·간암·유방암·전립선암 등 5대 암 ‘빅데이터 센터’로 선정돼 관련 암종별 표준 임상데이터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 공모에서 헬스케어 분야의 ‘빅데이터 센터’로 분당서울대병원·서울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선정됐다.


  이를 계기로 대장암··폐암·간암·유방암·전립선암 등 5대 암종별 진단데이터·치료와 추적관찰 데이터 등 표준 임상데이터를 생산·구축,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지정된 국립암센터와 연계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21년 12월까지 진행되며, 총 9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암환자 대상의 빅데이터를 국가 단위의 암 진단과 치료 결정, 항암치료제 연구개발 등에 활용해 향후 효과적인 암 예방·진단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은 헬스케어 등 우리 사회의 10개 주요분야에서 거점역할을 맡을 센터를 선정, 빅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민들의 삶 개선에 도움을 주려는 대형국책사업이다.
 
  화순전남대병원의 5대암 빅데이터 센터장인 민정준 의생명연구원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암특화병원으로서, 국가 단위의 암 진료정보 공유를 통한 신뢰도 증진과 암 진료수준의 향상이 기대된다”며 “병원의 정보전산능력을 한층 강화시키는 부수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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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