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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무늬만 무상보육 ?...실제는 부모부담 보육료 여전히 존재

최도자 의원, 부모부담 보육료 폐지하여 진정한 무상보육 실시해야

정부에서 무상보육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실제는 부모부담 보육료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정과 민간어린이집 등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에서 연령별로 매월 49,000원에서 128,000원까지 연간으로는 588,000원에서 1,536,000원의 부모부담 보육료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이라는 전략 하에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했고,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에는 미지원 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에게 발생하는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차액만큼 부모로부터 부모부담 보육료 수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80개 시군구는 지원하지만 21%인 48개 시군구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미지원하는 48개 시군구의 부모는 직접 부모부담 보육료를 내고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도자 의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무상보육을 규정하고, 현 정부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전략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부담 보육료가 존재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면서 “국가에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부모부담 보육료를 폐지하여 무늬만 무상보육이 아닌 진정한 무상보육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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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디에스팜,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추진... 주주환원 기반 마련 티디에스팜(464280)이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안건을 상정하고, 향후 안정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준비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회사가 보유한 주식발행초과금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하는 절차로, 오는 3월 25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승인이 완료되면 회계 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감액하고 해당 금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게 된다. 이를 통해 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결산배당부터 활용 가능한 배당 재원을 미리 확보하게 된다. 회사는 재무구조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주주 환원 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액배당은 회사가 보유한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뒤,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재원으로 활용하는 배당 방식이다. 현금배당과 다르게 기존 자본잉여금을 활용해 배당여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구조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주주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이익을 환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주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과세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도 특징이다. 티디에스팜은 경피약물전달시스템에 기반한 종합 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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