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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 생산시설 증대...CMO사업 확장.안정적 생산능력 확보

공장 증축, 시설 증설 막바지…’CAPA 확대에 따른 매출, 수익성 강화 기대’

동구바이오제약은 안정적 생산능력 확보 및 최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사업의 확장을 위한 생산시설 확대의 마무리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5월부터 약100억원 규모의 투자금액이 소요된 이번 시설 확대는 경기도 화성 제약공단 내 동구바이오제약의 공장 증축 및 시설 증설, 설비 업그레이드 등으로 진행되었다. 회사는 현재 주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일부 설비 도입 및 테스트 등의 과정을 거쳐 10월중으로 모든 시설 투자를 완료하고,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설비 가동이 진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생산시설 확대를 통하여 제형별로 기존대비 1.5~2배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이번 시설투자는 CAPA부족으로 인하여 기존 공급요청을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행하게 된 만큼 생산시설이 안정적으로 가동되는 내년부터 매출과 수익성이 크게 향상되고 CMO사업의 성장세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시설투자로 회사는 최첨단 설비 도입과 전용 라인 설계 등 공정개선을 통하여 수익성을 강화하고, 자사생동 등 자사제조 품목을 확대하여 향후 예상되는 약가인하 정책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졌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최근 2년간 시설 투자뿐만 아니라 우수인력을 유치하여 직원을 30% 가량 증원하고, 임상투자, 신제품 개발 및 마케팅을 확대하며, 내년 상장 예정인 퇴행성 뇌신경질환 신약 개발업체인 디앤디파마텍에 투자하는 등 2018년 상장 이후 퀀텀점프를 위한 기반을 철저히 준비하였다. 일련의 투자성 활동에 따른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이 다소 축소되었으나 동 기간 매출과 매출총이익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투자의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하며 매출과 매출총이익의 성장에 더하여 영업이익도 회복할 전망이다.

동구바이오제약 조용준 대표이사는 “공장증축으로 급증하는 수요에 맞춘 유연한 생산이 가능해져 시장의 니즈에 더욱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장 이후 일련의 투자 활동이 마무리 되는 만큼 내년에는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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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