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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의료원-우즈벡 보건혁신위원회, MOU 체결

한국형 공공 의료서비스 공동 개발 및 보급에 합의



고려대학교의료원이 우즈베키스탄에 한국형 공공 의료서비스를 개발·보급하는데 앞장선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기형, 이하 ‘고대의료원’)이 우즈베키스탄 보건혁신위원회(National Chamber of Innovative Healthcar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이하 ‘우즈벡보건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한국형 공공 의료서비스 공동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상호 협력에 합의했다.



지난 10월 17일(목) 오후 3시 30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3층 본부회의실에서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기형 의무부총장, 박종웅 의무기획처장, 한창수 대외협력실장, 함병주 안암병원 연구부원장, 윤승주 의료기기상생사업단 부단장 등 고대의료원의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했다.



우즈벡보건위원회 측에서는 이자모브 로브샨 샤브카토비치(Izamov Rocshan Shavkatovich) 위원장 겸 대통령 의료수석, 시디코브 아부두나몬 예르가셰비치(Sidikov Abdunomon Ergashevich) 의료부수석, 이자모브 산자르 샤브카토비치(Izamov Sanjar Shavkatovich) 총괄 국장, 송의섭 한국대외협력국장 등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이번 협약은 고대의료원과 우즈벡보건위원회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의 의료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나아가 양국 보건의료 인적교류 및 우즈베키스탄 인력양성을 통해 보건산업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제 양 기관은 우즈베키스탄에 한국형 공공 의료서비스 도입을 위한 공동 개발 및 보급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게 된다.



이기형 의무부총장은 “우리 고대의료원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의학 아카데미에 환경보건과학과를 설립하고 올해 첫 번째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국제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즈베키스탄과 교류를 해왔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양 기관의 우호적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미래의학으로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관계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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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