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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발바닥에 알 수 없는 물집있다면...‘손발바닥농포증’ 의심해봐야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피부과 윤현선 교수,중년 여성에 호발

습진, 한포진, 무좀 등과 유사해 진단 늦어지는 ‘손발바닥농포증’, 다른 피부질환과 유사하여 전문의의 진단이 필수적인 ‘손발바닥농포증’의 증상 및 치료법에 대해 보라매병원 전문의에게 들어본다.


손바닥에 물집이 생긴다며 피부과를 내원한 50대 여성. 물을 자주 만지다 보니 주부 습진 정도로 생각해 보습제를 발라보았으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물집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노랗게 곪기 시작하여 병원을 방문하였다고 한다.


진찰한 의사는 ‘손발바닥농포증’으로 진단하였다. 환자는 피부과 방문 전 인터넷으로 ‘손바닥 물집’을 검색했을 때 ‘습진’, ‘한포진’, ‘수족구’와 같은 질병명은 접할 수 있었지만 손발바닥농포증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손발바닥농포증은 국소농포건선의 일종으로 ‘수족농포증’, 또는 ‘수장족저농포증’이라고도 부른다. 2-4 mm 크기의 무균성의 농포가 붉은색 발진과 함께 손발에 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중년 여성에 호발한다.


심해질 경우 각질층이 두꺼워지면서 피부가 갈라지고 가려움증과 통증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이 생긴다. 손발톱의 변화도 종종 관찰된다. 발병 원인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부 환자에서 신체 다른 부위에 건선 병변을 동반하는 것으로 보아 건선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손발바닥농포증은 전체 손발 질환 환자 중에서도 그 비율이 낮을 뿐 아니라 약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질환 자체가 드물다 보니 정확하게 진단되기까지 헤매는 환자들이 많다. 발바닥에만 발생하는 경우 무좀으로 오인하여 엉뚱한 치료를 하기도 한다.


물집이라 생각했는데 노랗게 곪는 부분이 손발에만 발생한다면 손발바닥농포증을 감별해야 한다. 육안으로 보여지는 양상은 손습진, 한포진, 무좀 등 훨씬 흔한 다른 피부질환과 유사하기 때문에 전문의의 진찰이 필수적이다. 조직검사로 확진한다.


손발바닥농포증은 건선처럼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만성 질환으로 특이하게 흡연이 직접적이고 강력한 질병의 악화인자로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인이 흡연자라면 반드시 금연해야 하며 간접 흡연도 최소화해야 한다. 치료로는 스테로이드 등의 국소도포제와 함께 아시트레틴, 싸이클로스포린 등의 약물 복용을 시도하며, 최근에는 건선 유발 인자인 IL-23을 억제하는 생물학적제제도 치료제로 승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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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