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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티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연구개발 업무협약 체결

단백질체학 기반 조기진단 솔루션의 글로벌 공동연구개발(R&D) 상호협력 추진

단백질체학(Proteomics, 프로테오믹스) 기반 조기진단 기술개발기업 (주)베르티스(대표: 한승만)가 21일 독일 프라운호퍼(Fraunhofer) IZI 연구소와 단백질체학 기반 조기진단 솔루션의 글로벌 공동 연구개발(R&D)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프라운호퍼 IZI 연구소는 유럽 및 독일을 대표하는 국책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의 세포치료 및 면역학 연구소다. 프라운호퍼 그룹 생명과학 분야(Fraunhofer Group for Life Sciences)를 구성하는 7 개의 계열 연구소 중 하나로 암 치료를 위한 세포 치료제, 면역 연구 및 조기진단 등 암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프라운호퍼 IZI 연구소에서 베르티스의 기술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먼저 관심을 표명해 업무협약으로 성사됐다. 양 기관은 향후 △단백질체학 기반 조기진단 기술 분야 연구협력, △양 기관의과학 연구자료 교환, △임직원 방문교류, △공동 심포지엄, 세미나, 워크샵, 컨퍼런스 개최 등의 상호협력을 통해 공동 연구와 학술정보교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암 조기진단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유럽인(독일인)과 아시아인(한국인) 환자의 종양 표지자 발현에 대한 비교 연구 △혈청 종양 표지 조사 및 조기 진단 예측 알고리즘 개발 △치료 펩타이드 개발 및 효과 평가를 위한 글로벌 연구를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베르티스 한승만 대표는 “이번 독일 프라운호퍼와의 업무협약은 베르티스가 보유한 단백질체학 기반 조기진단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국제적으로도 인정 받았다는 점, 특히 암 연구 분야에서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아 업무협약으로 성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유럽인증 획득 및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교두보를 확보한 만큼 베르티스가 보유한 기술력과 프라운호퍼의 탁월한 연구 능력에 기반한 시너지를 통해 아시아 및 유럽의 진단 분야에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베르티스가 선보인 다중 바이오마커 기반 유방암 조기진단 솔루션 ‘마스토체크’로 확인된 기술력이 기반이 됐다. 마스토체크는 기존 유방암 검진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방암 조기 진단 활성화에 기여할 혁신적인 진단 솔루션으로 기대를 받아 왔다.


다중 바이오마커 기반으로 단일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진단 방법 대비 진단의 민감도와 정확도가 높고 환자의 혈액을 이용해 매우 간편하게 유방암을 진단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2014년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획득했으며, 현재 한국을 포함 미국, 중국, 일본 4개국에서 9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마스토체크’는 올해 초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에 이어 지난 9월 보건신기술(NET) 인증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술 혁신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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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