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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약학대학 명예교수 모임 ‘일락회’, 보령제약 예산캠퍼스 방문



전국 약학대학 명예교수들의 모임인 ‘일락회’가 지난 25일 보령제약 예산캠퍼스를 방문해 스마트팩토리인 보령제약 신생산단지를 견학했다.


일락회 이은방 회장(서울대명예교수, 前 생약연구소장)과 26명의 회원들은 보령제약의 신생산단지의 최첨단 설비를 견학하며 “세계수준의 제약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현직 약대 교수들과 학생들도 제약 생산 현장을 직접 보면 견문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많아지면 좋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보령제약 이삼수 사장은 “한국 제약업계를 이끌어 오신 분들에게, 스마트팩토리인 보령제약의 신생산단지를 소개 할 수 있어서 더욱 뜻 깊은 자리”였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제약산업을 이끌어 갈 현직교수 및 학생들의 견학 등 소통을 통해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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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