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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제네틱스 자회사 '바이오케스트', 다양한 암종에 적용 가능한 차세대 표적 항암물질 국내 특허 등록완료

바이오제네틱스(044480)의 100% 자회사로 설립된 R&BD 기업 바이오케스트가 암세포의 생존유지에 관여하는 Hsp90 단백질을 표적 하는 항암물질에 대한 2건의 국내 특허를 등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특허는 단일 종양단백질이 아닌 일반적으로 모든 암세포를 작동하게 하는 기기(machinery) 단백질의 억제를 통해 수많은 하위 종양단백질을 공략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기술이다. 이는 암과 관련된 단일 타겟에 초점을 둔 기존 표적항암제와 달리 다양한 암종에 항암작용을 갖고 있어 보다 광범위한 암종의 치료 및 임상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Hsp90은 2018년도 국제바이오컨벤션(BIO USA)에서 바이오 혁신 트렌드로서 항암제 분야 신규 타겟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 표적치료제인 이레사에 대해 내성이 생긴 폐암을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암종에서 항종양 효과에 관한 입증 연구를 할 예정”이라며 경희대학교 연구진과 공동으로 바이오케스트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관련 후속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바이오케스트 관계자는 “이 기술은 국내 특허 뿐만 아니라 미국 및 중국의 특허에 대한 권리 등록 절차도 현재 진행 중”이라며 “차세대 표적항암물질인 점을 감안해 개발단계부터 미국,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번 신규 표적항암기술의 특허등록으로 기존 연구중인 과제들과 더불어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보다 견고히 하게 되었고 자체 플랫폼기술 또한 추가로 보유하게 되었다”라며 “암환자들에게 빠르게 혁신 신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항암제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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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