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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원료 수급 비상… 휴메딕스, ‘헤파린나트륨’ 국산화 착수

전세계 약 90% 中 의존… "국산화 이루겠다 "



㈜휴메딕스(대표 김진환)가 글로벌 원료의약품 시장 진출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약 90%가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헤파린나트륨’ 원료의약품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휴메딕스는 29일 지주사인 휴온스글로벌 판교 본사에서 동물 유래 원료의약품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인 ‘㈜우리비앤비(대표 박상협)’와 ‘헤파린나트륨 국산화를 위한 원료의약품 개발 및 사업협력에 대한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혈액 항응고제 성분인 ‘헤파린나트륨’은 화학합성으로 제조할 수 없는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주로 돼지 내장에서 원료를 추출, 정제·가공해 만든다. 수술 후 혈액응고, 혈전방지, 신장질환 환자의 혈액투석 등 의료 현장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자이온 마켓 리서치’(ZION Market Research) 에 따르면 글로벌 헤파린나트륨 시장은 2017년 99.8억 달러 규모에서 오는 2023년까지 143.2억 달러로 성장, 연평균 6.2%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계적으로 ‘헤파린나트륨’은 약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 등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원료 수급 사정이 악화되면서 가격변동성이 급등, 올해는 2017년 대비 2배 이상 단가가 높아져 전세계 제약업계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휴메딕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헤파린나트륨’ 주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시설을 갖춘 우리비앤비의 세계 시장 경쟁력 및 성장잠재력이 크다고 판단해 자금 투자를 결정했다.


우리비앤비는 휴메딕스의 자금 지원을 통해 동물 유래 원료의약품 추출시설의 증설 및 설비 자동화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휴메딕스의 품질관리 노하우를 지원받아 국내외로 원료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원료 사업을 통해 국산 원료의약품의 경쟁력을 갖춰나가겠다는 전략이다.


휴메딕스는 원료의약품 분야의 사업 확대를 위해 우리비앤비로부터 고품질의 원료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국산 ‘헤파린나트륨’ 원료의약품을 개발, 생산함으로써 전세계 원료의약품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전략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투자 계약으로 휴메딕스를 비롯한 휴온스 전 그룹사는 안정적으로 고품질의 ‘헤파린나트륨’ 공급처를 확보하게 됐으며, 글로벌 사업에서도 안정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휴메딕스 김진환 대표는 ”’헤파린나트륨’ 원료의약품의 국산화는 원료의약품 의존도가 높아지는 현 제약업계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우리비앤비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국내 원료의약품의 품질과 기술 저력을 세계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돼지 장기 등을 이용한 다른 천연의약품 원료도 자체 개발화를 이끌어 시장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휴메딕스는 오는 2021년에 ‘헤파린나트륨’ 원료의약품에 대한 식약처 허가를 받을 계획이며, 구축된 최신 원료의약품 정제 시설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원료의약품을 꾸준히 선보여 지속적인 성장 도모와 함께 시장을 이끌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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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