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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2019한국의 경영대상 수상

이미지 가치 최우수 기업으로 5년 연속 선정



㈜유한양행(대표이사 이정희)은 지난 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9 한국의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이미지가치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12월에 열린 시상식에서도 '이미지가치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수상으로 이미지가치 부문 최우수상을 5년 연속 수상하게 됐다.  


특히 유한양행은 창업주 유일한 박사의‘ 가장 좋은 상품을 만들어 국가와 동포에게 도움을 주자’라는 창업 정신으로 1926년 설립된 후 신뢰와 정직의 기업문화를 가지고 우수한 의약품 생산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해 좋은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한결같이 지속해 온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의 경영대상은 기업의 경영역량, 혁신 활동에 대한 총체적 진달을 실시하여 기업이 보다 성과 지향적인 경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기업 경영의 바람직한 모델상 제시를 통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기업들이 존경받는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한국의 경영대상'은 올해로 32주년을 맞았으며,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해 고객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기업들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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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