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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켐생명과학, EC-18 호중구감소증 치료법 美 특허 등록

엔지켐생명과학이 신약물질 EC-18의 호중구감소증(CIN) 치료방법에 대한 미국 특허청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글로벌 신약개발기업 엔지켐생명과학(대표 손기영)은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EC-18의 '호중구감소증(CIN) 치료방법'에 대한 특허등록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허로 엔지켐생명과학은 2035년까지 미국에서 EC-18을 이용한 호중구감소증 치료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보장받게 됐다.
 
기존 호중구감소증 치료제는 암세포에 많이 발현되는 G-CSF 수용체 문제를 풀지 못한 상태로, 혈액암, 방사선 병합치료시의 엄격한 사용제한이 있어, 경구용 치료제로 적용가능한 새로운 기전의 신약물질 'EC-18'이 유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약물질 'EC-18'은 염증해결종결 및 호중구이동조절을 수행하는 혁신신약(first-in-class) 기전으로, '항암제로 인한 호중구감소증'에 대한 글로벌 임상 2상을 수행중이다.
 
손기영 엔지켐생명과학 대표는 "호중구감소증에 대해 작년 일본과 호주에 이어, 올해 미국, 캐나다, 유럽, 러시아까지 EC-18 특허가 등록됨에 따라 특허 포트폴리오가 마무리돼, 글로벌 제약회사와의 기술이전 협의시 관련 질환 지적재산권을 모두 확보한 입장에서 라이센싱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 아산병원 김명환 교수는 "엔지켐생명과학에서 개발하고 있는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EC-18이 기존 치료제인 G-CSF와 다른 First-in -Class의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면서 "최근 시장에 나오고 있는 G-CSF 바이오시밀러와 타사에서 개발중인 바이오베터 제품은 그 작용 기전이 G-CSF와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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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