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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시범사업 인증 획득

의료 빅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가치 창출 기대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정부가 의료정보화 핵심과제로 진행 중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시범사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북대병원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공모과정을 거쳐 2018년 8월 시범기관으로 선정돼 약 1년간 현장심사 및 시스템 보완을 수행했다. 그 결과 지난 4일 그동안 시범사업을 추진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전북대병원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인 ‘큐비스(CUBIS)’의 인증심사 결과를 통보 받았다.


현재 전체 의료기관 95%가 EMR을 사용하지만 시스템이 상이하고 보안성까지 떨어져 진료정보 교류는 물론 의료 빅데이터 활용에도 제약이 많았던 것이 실정이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필수 기능성, 상호 운용성, 보안성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스템을 인증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EMR 인증 획득은 ‘20년 의료질평가’ 지표 기준 중 ‘EMR인증여부’ 평가지표가 시범항목으로 포함되어 향후 의료질평가에 기여할 수 있게 된 것 뿐 아니라, 전북대병원 EMR시스템이 표준화가 적용된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며, 빅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전북대병원은 2013년도부터 EMR시스템을 적용해 전자의무기록 생성·저장·보관의 기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감염관리·환자확인시스템과 같은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향상된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조남천 병원장은 “우리 병원에서는 2013년부터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환자의 진료정보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이번 EMR 인증 획득은 우리 병원의 의료정보시스템이 환자진료의 안전성과 진료정보 보호 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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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