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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그룹, ‘바이오 사업’ 드라이브

휴온스랩-팬젠 ‘유전자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연구개발 계약 체결

휴온스그룹이 미래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을 리드하기 위해 ‘바이오 사업’ 확대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
휴온스그룹의 바이오 연구 개발 전문 기업인 ㈜휴온스랩(대표 김완섭)이 세포주 개발 전문 기업 ㈜팬젠(대표 윤재승, 김영부)과 ‘인간 유전자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hyaluronidase) 세포주 개발 및 생산 공정 개발을 위한 위탁 연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히알루로니다제는 히알루론산을 분해하는 재조합 효소 단백질이자 약물확산제로 사용되는 제제이다. 최근 미용 목적의 히알루론산 필러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항체 치료 또는 단백질 의약품을 정맥 주사가 아닌 피하 주사로 개발하는 추세에 따라 약물 전달 능력을 높이기 위해 히알루로니다제를 활용한 제품들이 개발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GosReports에 따르면, 전세계 히알루로니다제 시장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 평균 7.3% 성장해 2020년에는 약 2.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의 히알루로니다제는 양, 염소 등 동물의 고환에서 추출한 이종 단백질인 탓에 부작용에 유의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 왔다.


하지만 미국의 ‘할로자임(Halozyme)’社가 세계 최초로 고유 작용 기전을 유지하면서도 개선된 생물리학적 성질을 가진 ‘인간 유전자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개발에 성공하면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휴온스랩은 전세계적으로 시장성과 경쟁력이 높은 ‘인간 유전자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산화를 추진하기 위해 팬젠과 손을 잡았다.


휴온스랩은 팬젠이 재조합 단백질 생산 세포주 개발 및 공정 개발에 대한 뛰어난 노하우와 기술력, 풍부한 국내·외 바이오의약품 개발 위탁 생산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  ‘인간 유전자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세포주 개발부터 임상시료 생산까지 단기간에 성공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팬젠 윤재승 대표는 “휴온스랩과의 계약을 포함해 올해에만 9건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최근 팬젠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충하기 위해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히알루로니다제’처럼 사업성이 높은 아이템에 대해서는 위탁개발 뿐 아니라 공동 임상 개발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휴온스랩 김완섭 대표는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리드하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바이오 사업 확대도 본격화 할 방침”이라며 “’유전자 재조합 인간 히알루로니다제’는 다양한 치료제에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기술로, 개발에 성공하면 전세계 바이오 제제 기술 시장에서 주목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휴온스그룹은 지난해 바이오 산업에서 선도적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바이오 연구개발 전문기업 휴온스랩을 휴온스글로벌의 자회사로 신규 설립했으며, 올해는 제약회사 휴온스가 바이오시밀러 전문기업인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와 자본 투자 및 ‘바이오시밀러 국내 독점 제조·생산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 1999년 설립된 팬젠은 재조합 세포주 및 공정개발을 비롯, 국내·외 바이오의약품 위탁 연구개발을 수행해왔다. 올해는 식약처로부터 자체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빈혈치료제(EPO) ‘팬포틴’의 국내 품목 허가를 취득하며, 연구개발 능력 뿐 아니라 GMP생산기술력도 인정받아 바이오의약품 전문 개발 회사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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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