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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그룹, 2019년 배당 결정... '풍성'

휴온스글로벌, 현금 400원·주식 5%, 휴온스, 현금 700원·주식 10% 배당 휴메딕스, 현금 500원 배당

휴온스그룹의 상장 3社인 ㈜휴온스글로벌, ㈜휴온스, ㈜휴메딕스는 18일 오후 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주 친화 경영의 일환으로 각 사의 배당 규모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지주사인 휴온스글로벌은 주주와의 신뢰를 더욱 높이고 주주 이익 환원,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보통주 1주당 400원의 현금 배당과 0.05(5%)의 주식 배당을 결정했다.


휴온스글로벌의 배당 합계는 약 232억원으로 현금 배당 총액은 약 43억원, 주식 배당 총수는 542,765주로 이사회 전일 종가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은 약 189억원 규모이다.


휴온스글로벌은 연결 기준 3분기 누적 매출이 3,258억원을 달성하는 등 올해 예상 매출이 지난해 실적인 3,787억원을 상회할 것이 확실시 된다. 다만, 주력 자회사인 휴온스, 휴메딕스가 R&D투자 강화차원에서 배당금 규모를 전년보다 소폭 줄여 지주자로서 신규사업 확대 등을 이끌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휴온스는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 배당과 0.1(10%)의 주식 배당을 결정했다. 배당 합계는 약 582억원으로, 현금 배당 총액은 약 63억원, 주식 배당 총수는 896,987주로 이사회 전일 종가 기준 환산 시 약 519억원 규모이다.


휴온스는 올해 배당 배경에 대해 차세대 성장 동력 발굴 및 나노복합점안제 ‘HU007’ 유럽 임상 추진 등 사업 고도화를 위한 R&D 투자 강화 차원에서 투자금을 유보하고자 지난해 대비 보통주 1주당 100원이 감소한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휴메딕스는 보통주 1 주당 현금 5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으며, 총액은 약 48억원 규모이다. 현금 배당액이 전년대비 다소 줄어든 배경으로는 2020년 필러 적응증 확대 등 R&D비용 증가, 공장 점안제 라인 증설, 국내 최초 동물유래 원료의약품 국산화를 위한 헤파린나트륨 원료 라인 신규 투자 등 개발 측면의 비용 증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상장 3社의 최종 배당 금액은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 승인에 의해 확정 될 예정이다.
휴온스글로벌 윤성태 부회장은 “올해 제약·바이오 업종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휴온스그룹과 함께 해준 주주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주주친화경영을 실천하고자 배당을 결정했다” 며 “오는 2020년에는 헬스케어 신규사업 확대 등 그룹의 중장기 성장 모멘텀 확보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부회장은 “휴온스그룹은 블록버스터 전문의약품 탄생, 보툴리눔 톡신 제 2공장 가동을 통한 국내외 공급량 증가, 여성 갱년기 개선용 프로바이오틱스 출시, 리도카인 함유 히알루론산 필러 중국 수출 등 성장의 밑거름이 될 모멘텀들이 풍부하다” 며 “내년에도 휴온스그룹의 올해 세운 기록을 경신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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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