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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정위 CP등급 ‘AA’ 6년간 유지…업계 최장 기록

2016년부터 2021년까지 AA 유지…업계 CP 문화 확산 기여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의 CP(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등급 AA를 받은 한미약품이 6년간 이를 이어가며 최장기 AA등급 유지 기록을 달성했다. 

한미약품(대표이사 우종수∙권세창)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매년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CP등급 평가에서 제약업계 최고 수준인 ‘AA’를 재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한미약품은 첫 ‘AA’ 인증을 받은 2016년부터 이번 인증의 유효 기간인 2021년까지 6년간 AA등급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2007년 전사적으로 CP를 도입한 한미약품은 2011년부터 컴플라이언스 부문을 독자 업무화하고, 실시간 CP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등 CP 관련 제도를 사내에 시스템화했다. 한미약품 임직원은 매년 CP TEST에 응시, 우수자 추천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는 한편, 인트라넷(사이버 CP존)을 통해 CP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또 ‘클린경영신문고’를 운영해 내부고발시스템을 활성화하고, CP규정 위반 시 제제를 통해 강도 높은 CP규정을 준수하는 제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매년 4월 1일을 ‘자율준수의 날’로 제정하고 전 임직원이 모인 교육현장에서 자율준수 실천과 윤리경영을 통한 신뢰를 다짐하는 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공정위 CP 등급 외에도 2017년 업계 최초로 글로벌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 ISO 37001을 인증 받는 등 국내 제약업계 윤리경영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미약품이 ISO 37001 인증을 받은 이후, 현재 약 40여개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이 인증을 받았다. 

한미약품의 이 같은 행보는 정부의 다양한 포상으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사랑받는기업 정부 포상에서 CP 도입을 통한 윤리경영 문화 확산 성과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으며, 2014년∙2015년∙2017년에는 공정위원장 표창을, 2016년에는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한미약품 대표이사 우종수 사장은 “한미약품은 CP를 조직의 깊숙한 곳까지 시스템화 해 고객들의 신뢰에 부응하면서도 지속가능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로 구축했다”며 “한미약품은 앞으로도 CP 경영이 경영철학과 기업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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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