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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그룹,혁신적인 성과창출을 통한 재도약’

3대 경영방침에 품질 최우선 ㆍ신속한 실행 ㆍ수익성 향상

일동제약그룹은 2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지주사 및 계열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시무식을 거행했다.


회사 측은 올해 경영지표를 ‘혁신적인 성과창출을 통한 재도약’으로 정하고, 3대 경영방침에 △품질 최우선 △신속한 실행 △수익성 향상을 내걸었다.


대내외 여건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성과 및 이익 중심의 효율적 경영을 통해 목표 달성은 물론, 신약 개발 등 중장기 성장 동력 마련에도 힘을 아끼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지난해 새롭게 갖춘 R&D 관련 계열사 등을 활용하여 진행 중인 신약 파이프라인 연구개발에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의 주력 사업 분야 및 간판 브랜드는 물론, 새롭게 가세한 품목과 신사업 분야 등을 적절히 조화시켜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지주사인 일동홀딩스의 이정치 회장은 시무식사를 통해 “먼저, 지난 한 해 녹록치 않은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회사를 위해 헌신해 준 일동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돌이켜 볼 때 우리는 어려울수록 더욱 힘을 발휘하고 해법을 찾아내는 저력이 있었다”며, “지금의 일동은 그 때의 일동보다 훨씬 더 강한 만큼 자신감을 갖고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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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