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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인천의료원, 2020년 시무식 개최

지역사회와 소통.양적 • 질적 성장에 집중

 인천의료원(원장 조승연)은 2020년 경자년(庚子年)을 맞아 새로운 변화와 혁신으로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와의 소통으로 양적․질적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2일 시무식을 통해 밝혔다.


 조승연 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새해를 맞아 우리 의료원은 지역사회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수행과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익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응급진료센터 기능보강사업의 완료로 24시간 전문의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심뇌혈관센터와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개소와 운영이 활발하게 추진될 예정으로, 이 모든 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사가 합심해 많은 성과를 이뤄내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무식에 참석한 임직원 150여명은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진 후 서로 악수를 나누며 새해 덕담과 노고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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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