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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혈당측정기 ‘덱스콤 G5™’ 급여 지원 확대

온스 ‘덱스콤 G5™’ 전 구성품 건보 적용… 환자 부담↓

올해부터 세계적인 연속혈당측정기 ‘덱스콤 G5™’를 사용하는 제1형 당뇨 환자들과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1월부로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5호)이 확정됨에 따라 ㈜휴온스(대표 엄기안)가 국내에 유통·판매하고 있는 연속혈당측정기 ‘덱스콤 G5™ 트랜스미터’ 구입비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제 1형 당뇨 환자들은 지난해부터 급여 지원이 됐던 ‘덱스콤 G5™ 전극(센서)’뿐 아니라, ‘트랜스미터(송신기)’까지 모든 구성품에 대해 기준 금액의 70%를 환급 받을 수 있다.


트랜스미터 급여 기준액은 21만원(3개월)으로, 1형 당뇨 환자는 기준액의 70%인 14만 7천원(3개월)을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연간 58만8천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전극(센서)’에 대한 환급 비용까지 합산하면, 연간 ‘덱스콤 G5™’ 사용시 부담했던 의료비의 약 300만원 수준까지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휴온스는 공식 온라인몰 ‘휴:온 당뇨케어’(www.cgms.co.kr)에서 1월부로  즉시 ‘덱스콤 G5™ 트랜스미터’까지 위임청구서비스와 본인부담금 결제 시스템을 확대 실시해 환자들이 불편함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덱스콤 G5™’ 첫 사용자를 위한 새해 특별 이벤트도 마련, 올 3월까지 생애 처음으로 덱스콤 G5™를 구입하는 제 1형 당뇨 환자들에게 센서 2팩을 무료로 제공한다.


휴온스 엄기안 대표는 “지난해부터 ‘덱스콤 G5™ 센서’에 대한 급여 지원으로 환자 부담이 다소 경감됐지만, ‘송신기(트랜스미터)’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며 “이번 급여 확대로 국내 당뇨 환자들이 더 나은 의료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엄 대표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속혈당측정기 구입 문턱이 낮아진 만큼 국내 더 많은 1형 당뇨 환자들이 ‘덱스콤 G5™’로 표준화된 혈당 관리를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덱스콤 G5™’는 1회 장착으로 최대 7일 동안 체내 당(글루코오스) 수치를 측정해 스마트폰에 전송해주는 웨어러블 의료기기다. 하루에 많게는 10번 이상 채혈을 통해 혈당을 측정해야 하는 1형 당뇨 환자들의 고통을 줄여주고, 수면, 운동 등 자가 혈당 측정이 불가능한 시간에도 당 수치 측정이 가능해 보다 체계적으로 혈당 관리를 할 수 있다.


자가혈당측정값과는 달리, 당 수치의 변화 패턴과 방향, 속도 등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수집된 당 수치는 환자에게 보다 정확한 주사 시점을 안내하는 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어 진단 및 처치도 보다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가능하다. 또한 저혈당, 고혈당을 방지할 수 있으며 다양한 당뇨 합병증 또한 예방하도록 도와 전세계적으로 제 1형 당뇨 환자 뿐 아니라 제2형 당뇨 환자들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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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