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 3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업장 면적이 300㎡이상인 대형마트 총 2,229개소를 단속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개 업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는 마트 내에 입점하여 영업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12개소와 식품소분판매업소 2개소도 함께 적발되었다.
식약청은 업체 스스로 사전에 문제점을 개선·조치하는 자율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 1월에 단속계획을 언론 및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식약청의 의지가 반영되어 금번 적발 비율(1.2%)이 낮은 것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식약청은 위생 취약 분야나 국민 관심사항 등에 대한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