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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오, CEPI에 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개발 업체로 선정

이노비오파마슈티컬스[Inovio Pharmaceuticals, Inc. (나스닥:INO)]는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이 최근에 발견된 변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백신을 개발하도록 동사에 9백만 달러를 무상 공여했다고 오늘 발표했다. 우선 공여된 본 CEPI 자금은 이번에 발생한 변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이노비오의 새로운 백신인 INO-4800의 1 단계 인체 실험을 통해 동사의 전임상 및 임상 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CEPI는 종전 이노비오에 그들 역시 코로나바이러스가 원인균인 라사 열병 및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백신 개발을 위한 5천600만 달러의 무상 자금을 공여한 바 있다.  

이노비오의 본 개발 사업 참여는 동사의 DNA 약품 플랫폼이 유행병의 원인균이 될 가능성이 큰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하는 데에 이상적이라는 사실 그리고 동사의 입증된 백신 개발 능력 및 종전에 발생했던 유행병에 대한 유망한 대항 수단을 신속하게 개발했던 과거의 강력한 실적에 기반한 것이다. 이노비오는 동종 코로나바이러스인 MERS-CoV에 대한 백신(INO-4700)을 최초로 개발하여 인체에 실험한 바 있다. 현재 이노비오는 가장 많은 MERS 바이러스 질병이 발생하는 중동 지역에서 INO-4700에 대한 2 단계 백신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랜싯 전염병 포럼에서 최근 발표된 논문은 이노비오의 MERS-CoV 백신에 대한 1 단계 실험에서 동 백신이 잘 견뎌주었으며 더욱이 실험 대상자의 약 95%에서 높은 수준의 항체를 만들었고 실험 참가자들의 거의 90%에서 다양한 기반의 T 세포 반응이 생겼다고 밝혔다. INO-4700에 대해 오래 가는 항체 반응은 백신 투여 이후 60주를 유지하기도 했다.  

CEPI의 CEO 리차드 햇체트는 "2019-nCoV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전세계는 이 질병에 대처하기 위해 빠르고 일치 단결하여 행동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일에 대한 우리의 의도는 MERS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이노비오와의 협력과 신속하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빠른 대응 플랫폼을 활용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노비오 사장 겸 CEO인 J. 조셉 김 박사는 "우리가 CEPI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함으로써 전세계 공공 보건에 대한 이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게 되어 무척 영광"이라면서 "당사의 DNA 약품 플랫폼은 신종 유행병을 퇴치하는 오늘 날 최고의 해결책이다. 우리는 또 다른 코로나바이러스인 MERS-CoV에 대해 당사가 개발한 백신을 통해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이미 보인 바 있다. 중요한 것은 지카 바이러스 질병이 발생한 이후 이노비오와 우리의 파트너들이 실험실에서 출발하여 인체 실험에까지 단 7 개월 만에 백신을 개발했는데 이는 최근 수십 년 동안 가장 빠른 백신 개발 기록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렇게 빠른 개발 속도를 더욱 향상시켜 현재 위협이 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19-nCoV에 대처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위해 이노비오에 협업하고 있는 업체들은 와이스타연구소, 진원생명과학(KSE; 011000)이 전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VGXI와 트위스트바이오사이언스(나스닥: TWST)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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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