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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건국대와 공동 연구 계약 체결

안저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 전략 및 향후 계획 구체화

혁신신약 개발 전문 기업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경구용 안저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신규 후보물질 관련 기술 도입 및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가 도입한 신규 개발 과제는 건국대학교 연구팀이 발굴한 특정 표적단백질에 대한 저해제 후보물질로, 선급금(upfront fee) 3억 원을 포함해 마일스톤(milestone) 방식으로 총 100억 원 계약 규모로 체결됐다. 금번 계약에 따라,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후보물질의 향후 개발 및 허가에 대한 단계별 진척에 따라 최대 97억 원의 중도기술료를 받게 된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이정규 대표는 “국내 연구진의 우수한 기초과학 연구를 이어 받아 미충족 의료수요가 큰 안저질환 분야에서 혁신적인 경구용 치료제 개발 계기를 마련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후보물질을 발굴한 건국대 연구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신규 후보물질의 혁신 신약 개발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송창선 단장은 “건국대학교 연구팀의 우수한 기초 연구 성과를 계기로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와 공동 연구 협력을 수행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내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한 혁신 신약 개발 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회사와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기술이전 소감을 전했다.
 
해당 후보물질에 대한 전세계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건국대학교 연구팀과 함께 추가적인 공동 연구를 실시하고, 이후 전임상 단계부터는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이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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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