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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슨, ‘홍삼 먹고, 코로나 잡고’ 이벤트 전개

전직원 건강케어 .. 2월12일 홍삼 제품과 새니타이저 나눠줘

국내 의약품 소독제 1위인 ㈜퍼슨(대표 김동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슈로 비상체제로 근무중인 임직원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하여, 시가 7만원 상당의 ‘홍삼’제품과 일상닥터 ‘새니타이저’를 2월12일자로 전임직원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퍼슨의 김동진 대표는 “최근 소독제등 감염관리 의약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당사도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임직원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판단되어, 임직원과 임직원가족의 면역력 강화를 위해 홍삼제품을 나눠주기로 결정했다고, 이번 이벤트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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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