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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바이러스 국내분리주 2월 17일부터 분양 가능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바이러스 국내분리주 분양 개시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http://nccp.cdc.go.kr)를 통해 사전 신청 가능
* 바이러스자원은 BL3 시설을 갖춘 기관, 핵산자원은 BL2 이상의 시설을 갖춘 기관에 분양 가능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직무대리 박현영)은 2020년 2월 17일(월)부터 국가병원체자원은행(National Culture Collection for Pathogens, NCCP)을 통해 국내에서 분리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바이러스를 분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http://nccp.cdc.go.kr) 내 「병원체자원 온라인 분양테스크(http://is.cdc.go.kr)」에서 사전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병원체자원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온라인분양데스크 사용자 가입 및 권한승인을 받아야하며, 분양신청공문,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병원체자원 관리·활용 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바이러스 분양은 생물안전수준에 따라 BL(Biosafety Level)3등급*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만 가능하며, 바이러스 핵산*은 2월 19일(수)부터 생물안전수준 BL2등급** 이상의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에도 분양 가능하다.


자원 종류

연구시설조건

분양 일시(예정)

바이러스

BL3 등급

2.17

핵산

BL2 등급

2.19

 ※ 분양일시는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바이러스 배양 및 취급은「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질병관리본부 ’20.2.6.)」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분리된 바이러스를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에 분양함으로써 진단제, 치료제, 백신 개발 등에 적극 활용되어 국민보건 위기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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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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