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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바이러스 국내분리주 2월 17일부터 분양 가능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바이러스 국내분리주 분양 개시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http://nccp.cdc.go.kr)를 통해 사전 신청 가능
* 바이러스자원은 BL3 시설을 갖춘 기관, 핵산자원은 BL2 이상의 시설을 갖춘 기관에 분양 가능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직무대리 박현영)은 2020년 2월 17일(월)부터 국가병원체자원은행(National Culture Collection for Pathogens, NCCP)을 통해 국내에서 분리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바이러스를 분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http://nccp.cdc.go.kr) 내 「병원체자원 온라인 분양테스크(http://is.cdc.go.kr)」에서 사전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병원체자원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온라인분양데스크 사용자 가입 및 권한승인을 받아야하며, 분양신청공문,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병원체자원 관리·활용 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바이러스 분양은 생물안전수준에 따라 BL(Biosafety Level)3등급*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만 가능하며, 바이러스 핵산*은 2월 19일(수)부터 생물안전수준 BL2등급** 이상의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에도 분양 가능하다.


자원 종류

연구시설조건

분양 일시(예정)

바이러스

BL3 등급

2.17

핵산

BL2 등급

2.19

 ※ 분양일시는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바이러스 배양 및 취급은「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질병관리본부 ’20.2.6.)」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분리된 바이러스를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에 분양함으로써 진단제, 치료제, 백신 개발 등에 적극 활용되어 국민보건 위기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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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