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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팜, 신약개발부문 대상 수상...美 FDA 승인 혁신 신약 ‘세노바메이트' 개발

제21회 대한민국신약개발상(KNDA) 선정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은 제21회 대한민국신약개발상 신약개발부문 대상 수상기업으로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 XCOPRI®)’를 개발한 SK바이오팜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SK바이오팜이 개발한 세노바메이트는 신약 후보물질 발굴부터 글로벌 임상개발, 허가 등 신약개발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진행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 받은 혁신신약이다. 임상시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발작빈도 감소율, 완전발작소실률을 기록하여 난치성 뇌전증 질환 분야의 새로운 치료 대안으로 전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2019년 2월 유럽 32개국 판권을 대상으로 유럽 제약사인 아벨 테라퓨틱스와 총 5.3억 달러(약 6,000억 원)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 21회를 맞는 대한민국신약개발상은 국내 전 산업분야에 걸쳐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된 가장 권위 있는 신약개발분야 상으로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국내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의 발전과 신약 연구개발 의욕 고취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1999년 4월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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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