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산하 제약산업기술거래센터(PTBC),20차년도 기술거래위원회 출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산하 제약산업기술거래센터(PTBC; PharmaTech Business Center) 20차년도 기술거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43개 기업 78명으로 구성한 기술거래위원을 위촉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약산업기술거래센터는 우리나라 연구개발중심 혁신 바이오헬스산업의 제약·바이오·벤처·스타트업 기업을 대표하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지난 2000년도에 설립한 국내 유일의 민간 주도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서 유망기술 및 사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산·학·연·벤처·스타트업 기업간의 파트너링 네트워크 구축과 공동 연구개발사업 추진 등을 통해서 바이오 경제 시대의 기술거래 유통 채널로서 입지를 다져오고 있다.


출범 이래 20년간 국내외 680여개 산·학·연·병의 5,100개 테마를 발굴·심의하였고, 기술거래 주체간의 파트너링과 네트워킹을 주선한 바 있으며, 2019년에는 기술거래/투자유치 규모만 650억원으로써 날로 큰 폭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기술거래위원회(TBC; Technology Business Committee)는 제약산업기술거래센터와 조합원사 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별 기술거래 전문가로서 제약산업기술거래센터와 조합원사간 기술거래사업 추진의 효율성제고, 거래대상 기술정보 유통의 원활성 및 유망기술 발굴가능성 제고 등 수요자 중심의 기술거래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관계자는 "제약산업기술거래센터가 국내 혁신 바이오헬스산업분야의 기술거래 컨트롤 타워로서 앞으로 국내외 기술거래기관들과 함께 비공개 기술거래 미팅,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기술이전의 장인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운영, 기술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유망기업 투자자 대상 IR 등 다양한 비즈니스를 수행하여 기술협력 및 기술사업화 오픈이노베이션 촉진을 통해 우리나라 바이오헬스산업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약조합 관계자는 “27일 개최 예정이었던 제20차년도 제약산업기술거래센터 출범식 및 기술사업화 설명회 행사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참석자의 감염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4월 중으로 연기하여 개최하고, 이 때 신임위원에 대한 위촉식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