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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문안 할까말까 할 때는 ‘하지 마세요’

전남대병원 내방객 주의사항 5가지,외래 환자의 보호자는 1명 이내...원내 폐쇄구역에는 절대 출입금지

‘마스크 쓸까 말까 할 때는 쓰세요. 병문안 할까 말까 할 때는 하지마세요. 설문지 쓸까 말까 할 때는 쓰세요.’

전남대학교병원이 코로나19 원내 감염 예방을 위한 방문 시 주의사항 5가지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최근 코로나19 지역감염이 발생하고 경보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병원 출입통제를 더욱 강화하고자 ‘특별 주의 사항’을 선정해 내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홍보 내용은 병원 들어올 때와 들어와서의 주의사항 그리고 보호자 교체 요령 등이며, 이를 병동 출입구 마다 설치해 내방객들이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외래 진료차 보호자와 함께 내원할 때 보호자를 1명으로 제한해 달라는 것으로, 내방객 수를 줄여 원내 감염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감염병 취약지 중 한 곳인 입원병동의 감염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코로나19 종식 때까지는 병문안을 삼가해 달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환자의 보호자를 교대할 때에도 보호자증을 소지하고 있는 보호자가 다음 보호자와의 교대를 입원실이 아닌 해당 병동 1층에서 하시길 권하고 있다.


병원 내에선 환자도 많고 대기 중에는 타인과 가까이 접근해 있는 관계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할 것과 곳곳에 설치된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다음은 코로나19 검사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의 내방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설문지 작성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내 무단출입과 입원실 통제를 위해 차단한 폐쇄구역에는 절대 출입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다음은 전남대병원서 주의할 사항 요약내용이다.
▲외래환자의 보호자는 1명 이하로 동행하고, 병문안은 최대한 자제해 주세요
▲입원환자의 경우 보호자 교대할 때는 병동 1층에서 해주세요
▲병원 안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세척제도 자주 사용하세요
▲병원 들어오실 때 직원의 안내에 따라 반드시 설문지를 작성해 주세요
▲병원 내 폐쇄구역에는 절대 출입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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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