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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 5:1액면분할 결정...5천원→1천원

주당 가격 낮아져 개인투자자의 접근성 확대로 주가 상승 긍정 전망

유한양행(대표이사 이정희)가 상장 이후 처음으로 액면분할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3월 20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 액면가격을 5대1로 분할(5천원→1천원)하는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액면분할의 목적은 주식거래의 유동성 증가로 거래량 및 거래금액 증가로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매매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주당 가격이 낮아져 개인투자자의 접근성 확대로 인해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유한양행 주식의 거래회전율은  2019년 기준 93%로 KOSPI시장 평균 209% 대비 반정도로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평소 거래량이 적다보니 거래활성화에 제약이 많았지만 이번 액면 분할로 인해 매수, 매도에 대한 부담이 적어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져 거래금액의 증가로 이어져 주가에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질 것.” 이라고 밝혔다.

 

이번 액면분할이 결정되면 보통주는 기존 1천337만1천362주에서 6천685만6천810주로, 우선주는 23만6천188주에서 118만940주로 늘어나게 된다. 분할 신주는 내달 8일 상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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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