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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 5:1액면분할 결정...5천원→1천원

주당 가격 낮아져 개인투자자의 접근성 확대로 주가 상승 긍정 전망

유한양행(대표이사 이정희)가 상장 이후 처음으로 액면분할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3월 20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 액면가격을 5대1로 분할(5천원→1천원)하는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액면분할의 목적은 주식거래의 유동성 증가로 거래량 및 거래금액 증가로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매매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주당 가격이 낮아져 개인투자자의 접근성 확대로 인해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유한양행 주식의 거래회전율은  2019년 기준 93%로 KOSPI시장 평균 209% 대비 반정도로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평소 거래량이 적다보니 거래활성화에 제약이 많았지만 이번 액면 분할로 인해 매수, 매도에 대한 부담이 적어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져 거래금액의 증가로 이어져 주가에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질 것.” 이라고 밝혔다.

 

이번 액면분할이 결정되면 보통주는 기존 1천337만1천362주에서 6천685만6천810주로, 우선주는 23만6천188주에서 118만940주로 늘어나게 된다. 분할 신주는 내달 8일 상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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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