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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현장 의료진을 응원합니다”

일동제약, 대구ㆍ경북지역 등에 1억 5천만원 상당 물품 기부

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대구ㆍ경북지역 등의 의료 현장에 자사 제품을 기부했다고 5일 밝혔다.


기부 물품은 피로회복제 아로나민골드 및 아로나민씨플러스, 비타민음료 아로골드D플러스, 안전주사기 그린메디 등 1억 5천만 원 상당이다.


일동제약은 사태 극복에 동참하고, 현장의 의료진 및 근무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아로나민과 아로골드는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를 거쳐 대구ㆍ경북지역 진료 현장의 의료진 및 근무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그린메디 안전주사기의 경우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대구ㆍ경북을 비롯한 전국의 코로나19 관련 국민안심병원에 보급될 예정이다.


안전주사기는 사용 후 주사침이 실린더 안쪽으로 내장되도록 설계된 주사기로, 재사용과 찔림 사고 등을 막고 2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어 의료 현장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현장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의료진과 봉사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분들의 건강과 체력 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ㆍ경북을 비롯한 각 지역에도 격려와 응원의 뜻을 전하는 한편, 사태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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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