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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셀테크놀로지, 에이디엠코리아와 코로나19 치료제 공동개발 나서

MOU 체결...면역치료제 후보물질 ‘NCP112’ 이용 개발 본격화



펩타이드신약개발기업 노바셀테크놀로지(대표 이태훈, www.novacelltech.com)는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인 에이디엠코리아(대표 강준모, www.admkorea.co.kr)와 3월 5일 코로나19 신약 치료제 연구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면역치료제 후보물질 ‘NCP112’를 이용한 코로나19 등 바이러스성 호흡기 중증 질환 치료제 신약 개발을 위해 공동 연구 개발, 라이선스 아웃 등의 협력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호흡기 질환으로 현재까지 중국 본토 내에서만 3천여명이 사망하였고, 국내에서도 현재까지 38명이 사망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발병한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2003년)를 필두로 하여 2009년 신종플루(신종 인플루엔자A, H1N1), 2012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한국 2015년)와 이번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수년마다 변종 바이러스로 인한 중증 호흡기 질환은 유행이 반복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큰 위험이 되고 있다. 

이에 많은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나 빠른 변종의 발생 등으로 바이러스를 표적으로 하는 효과적 항바이러스제나 백신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아직 사스와 메르스 대상 승인 치료제는 전무한 상태이다.

면역치료제 후보물질 ‘NCP112’는 항염증 및 염증해소 (Resolution of inflammation)에 관여하는 G단백질결합수용체 (G protein-coupled receptor)의 펩타이드 리간드로 급성 염증성질환의 증상악화 및 사망의 주요 원인인 사이토카인 폭풍(cytokine storm) 등의 과도한 면역반응을 억제하고 조직의 항상성 회복을 유도한다. 

노바셀테크놀로지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동물모델에 NCP112를 투여하여 생존률과 증상의 개선을 확인한 바 있다. 

노바셀테크놀로지 이태훈 대표는 “’NCP112’는 회사의 펩타이드 기술력을 집약한 면역조절 펩타이드로 다양한 염증성 질환에 적용이 가능하다. 바이러스 자체가 아닌 생체에 작용하는 면역치료제로서 코로나19과 같은 바이러스성 중증 호흡기 질환에 대한 범용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최근 일본에서 천식치료제의 코로나19의 증상 개선효과가 보고되었는데, NCP112는 천식 동물모델에서 효과가 검증된바 있어서 임상결과가 더욱 기대된다”고 밝혔다. 

에이디엠코리아는 국내 대표적인 임상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임상수탁기관)로 국내뿐 아니라 미국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MA) 등의 임상과제와 아시아권 전역에서 글로벌 수준의 임상시험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에디디엠코리아의 김대춘 부사장은 “일반적으로 신약이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기까지는 임상시험기간만 적어도 2년 이상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 응급 상황을 고려하여 NCP-112를 의사가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가능한 빨리 마련하도록 현행 규정 내에서 최선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노바셀테크놀로지는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KDDF) 주관 연구개발과제로 NCP-112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 신약 허가를 위한 전임상 단계 개발을 동시에 진행해 왔으며, 에이디엠코리아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 임상시험 승인 및 개시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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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