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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부 "미국행 승객에 대한 출국검역 도입"

감염 위험지역 방문 후 14일 경과되지 않은 미국행 승객 탑승 차단 추진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대외 경제활동을 위한 핵심 비즈니스 노선인 한↔미국 항공노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출국시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례없는 방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3.11일(수) 00시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의 확대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핵심 경제파트너인 미국과의 항공노선이 운항중단 없이 원활히 운영되고, 미국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차질없는 입국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과 미국(본토) 간은 ’20.2월 기준, 5개 항공사가 12개 노선을 운항하여 양국 간 인적(’19년 477만명)·물적 교류를 촉진해 왔으며, 특히, 미국노선은 동북아 대표허브인 인천공항의 간선노선으로, 제3국↔미국 간 대규모 환승수요(’19년 170만명)를 유치하며, 우리나라의 촘촘한 네트워크(60여국 180여 도시)를 지탱하는 중심노선이다.


우리나라의 방역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①미국행 승객에 대한 출국검역 도입, ②인천공항의 3단계 발열체크 체계, ③감염 위험지역 방문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미국행 승객 탑승 차단 등이 추진된다.


모든 미국행 승객은 국적과 상관없이 공항 도착(인천/김해)과 함께 출국검역 절차를 밟아야 한다.우선, 승객은 공항 터미널에 위치한 검역조사실에서, 발열검사(37.5℃) 등 직접 작성한 ‘건강상태질문서’에 따른 개인별 건강 확인을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의 역학적 연관성이 낮고, 발열이 없거나 해소된 경우에는 검역확인증을 발급받게 되고, 이를 항공사 체크인카운터에 제출하여 미국행 항공권의 발권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역학적 연관성이 높거나, 발열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검역 절차에 따라 보건교육 이후 귀가되거나, 또는 감염병이 확진되는 경우 격리병상 등으로 이송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출국한 승객은 전문 검역인력(역학조사관, 공중보건의 등)에 의한 검역을 거쳐 정상이라고 판단된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방역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승객은 검역절차에 소요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여, 항공기 출발 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항으로 출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표 공항이자 미국으로의 첫 관문인 인천공항을 “코로나-19 Free Airport”로 선포하고, 공항 도착부터 항공기 탑승까지 이어지는 3단계의 철저한 발열체크 방역망을 구축(3.5~시범운영, 3.9~본격시행)하여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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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