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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부 "미국행 승객에 대한 출국검역 도입"

감염 위험지역 방문 후 14일 경과되지 않은 미국행 승객 탑승 차단 추진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대외 경제활동을 위한 핵심 비즈니스 노선인 한↔미국 항공노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출국시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례없는 방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3.11일(수) 00시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의 확대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핵심 경제파트너인 미국과의 항공노선이 운항중단 없이 원활히 운영되고, 미국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차질없는 입국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과 미국(본토) 간은 ’20.2월 기준, 5개 항공사가 12개 노선을 운항하여 양국 간 인적(’19년 477만명)·물적 교류를 촉진해 왔으며, 특히, 미국노선은 동북아 대표허브인 인천공항의 간선노선으로, 제3국↔미국 간 대규모 환승수요(’19년 170만명)를 유치하며, 우리나라의 촘촘한 네트워크(60여국 180여 도시)를 지탱하는 중심노선이다.


우리나라의 방역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①미국행 승객에 대한 출국검역 도입, ②인천공항의 3단계 발열체크 체계, ③감염 위험지역 방문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미국행 승객 탑승 차단 등이 추진된다.


모든 미국행 승객은 국적과 상관없이 공항 도착(인천/김해)과 함께 출국검역 절차를 밟아야 한다.우선, 승객은 공항 터미널에 위치한 검역조사실에서, 발열검사(37.5℃) 등 직접 작성한 ‘건강상태질문서’에 따른 개인별 건강 확인을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의 역학적 연관성이 낮고, 발열이 없거나 해소된 경우에는 검역확인증을 발급받게 되고, 이를 항공사 체크인카운터에 제출하여 미국행 항공권의 발권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역학적 연관성이 높거나, 발열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검역 절차에 따라 보건교육 이후 귀가되거나, 또는 감염병이 확진되는 경우 격리병상 등으로 이송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출국한 승객은 전문 검역인력(역학조사관, 공중보건의 등)에 의한 검역을 거쳐 정상이라고 판단된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방역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승객은 검역절차에 소요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여, 항공기 출발 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항으로 출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표 공항이자 미국으로의 첫 관문인 인천공항을 “코로나-19 Free Airport”로 선포하고, 공항 도착부터 항공기 탑승까지 이어지는 3단계의 철저한 발열체크 방역망을 구축(3.5~시범운영, 3.9~본격시행)하여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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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