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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병원 윤성우 교수, 대한암한의학회 회장 선출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내과 윤성우 교수가 대한암한의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0년 3월부터 3년 간이다.


대한암한의학회는 지난 1월 11일,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에서 정기 총회를 가지고, 제8대 신임 학회장으로 윤성우 교수를 선출했다.


윤성우 교수는 앞으로 대한암한의학회장으로서 ▲한의학 암 분야 및 관련된 학문의 연구 ▲관련 자료 수집 및 간행 ▲회원보수교육 ▲암 분야 학술지 발간 및 국내외 학술교류 등을 주관하게 된다. 


윤 교수는 “올해로 26년째를 맞이한 대한암한의학회의 회장을 맡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 앞으로 통합종양학과 국제적 교류를 이어가며 전통과 과학의 융합을 통해 한의암치료를 더욱 발전시키고, 다학제적이며 통합의학적인 접근을 통해 암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세계적인 학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 회장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임상종양학 주임 교수,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암센터 센터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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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