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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큐릭스, 코로나 19 진단키트 상용화

 분자진단 전문기업인 젠큐릭스(대표: 조상래)가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출하는 진단 키트 개발에 성공하여 판매를 준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젠큐릭스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PCR 기반 진단키트 개발에 성공하여 2월 말 질병관리본부에 긴급사용승인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였다. 이번에 젠큐릭스에서 개발한 진단 키트는 코로나19에 대한 특이도가 향상된 제품으로, 역전사 과정을 포함한 진단 과정에서의 오류를 쉽게 판별할 수 있어 타 진단 제품 대비 검사의 신뢰도를 개선하였다.

젠큐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진단 키트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수출을 위한 허가 및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확산 추세가 뚜렷한 유럽에 진단 키트를 수출하기 위해 진행 중인 유럽체외진단시약 인증(CE-IVD)은 다음주 초 등록까지 모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엔조달시장(UN Global Marketplace, UNGM) 진입을 위한 공급업체 등록도 완료하여 빠른 시일 내에 UN조달시장 내 판매가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혁신 체외진단기기(Innovative New Diagnostics)를 지원하는 비영리 국제 기구인 파인드(FIND)에도 등록 절차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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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