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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넨바이오, 신종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 DNA백신 개발 컨소시엄 참여

제넥신, 바이넥스, 국제백신연구소, 제넨바이오, 카이스트, 포스텍 등 6곳 협력



㈜제넨바이오(대표이사 김성주, 정광원)는 지난 13일 제넥신이 발족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19 DNA백신 GX-19 개발 산-학-연 컨소시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소시엄 참여로 제넨바이오는 제넥신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19(COVID-19)에 대한 DNA 백신인 ‘GX-19’ 개발에 협력하게 되었다.


제넥신은 국내에서의 신속한 백신 연구개발을 위해 바이러스, 백신, 면역학, 생산 등 DNA 백신 개발에 필수적인 각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발족했다. 제넨바이오는 해당 컨소시엄에 제넥신, 바이넥스, 국제백신연구소, 카이스트(KAIST), 포항공과대학교(POSTECH)와 함께 참여한다.


이종이식 전문기업인 제넨바이오는 장기이식에 필수적인 면역 관련 비임상 시험에 풍부한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이번 컨소시엄에서 GX-19의 효능과 안전성 검증을 위한 영장류 등의 비임상 시험을 담당한다는 계획이다.


제넨바이오 김성주 대표는 “제넨바이오에서 이종장기 개발에 필수적인 영장류 비임상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오랜기간 구축해온 플랫폼을 활용하여, 전 인류의 보건 안전을 위협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19 위기 타개를 위해 DNA 백신 개발에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컨소시엄은 GX-19를 신속히 개발하고, 오는 6월 임상시험 수행을 위한 임상시험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 빠르면 7월 중 임상시험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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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