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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 코로나19 위기 극복 '헌혈 릴레이 챌린지' 전개



㈜유영제약(대표 유우평)은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 부족에 기여하기 위해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헌혈 릴레이 챌린지’ 기부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헌혈 릴레이 챌린지는 사내에서 진행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캠페인 중 하나로, 헌혈 릴레이에 지목받으면 48시간 이내 헌혈 참여 인증사진 또는 레몬 챌린지 영상 촬영 중 한 가지의 미션을 완료하고 다음 도전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이다. 지난 10일부터 시작해 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오늘(17일) 생산본부에서는 이동식 헌혈차량을 이용해 단체로 헌혈 릴레이에 참여했다.

헌혈은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체크 등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원들의 실시간 헌혈 참여 릴레이 현황은 유영제약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3월 첫째 주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캠페인의 일환으로 혈액 수급 부족 문제를 전파하고 임직원 헌혈증서 기부 캠페인을 벌였다. 임직원의 참여로 모인 헌혈증은 혈액 수급이 필요한 소아암 환아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유영제약 사회공헌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혈액 보유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헌혈증 기부를 통해 작게나마 코로나19 지원 행렬에 동참하게 됐다”며, “헌혈 릴레이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기부운동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유영제약은 코로나19의 위기를 함께 이겨내자는 취지에서 영업사원들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응원 댓글 캠페인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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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