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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뮨, 바이오드론 원천기술 미국 특허 취득

바이오드론 플랫폼 신약 개발 기업 엠디뮨(대표이사 배신규)이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바이오드론 원천기술의 특허 등록 결정서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엠디뮨이 보유한 바이오드론 기술은 압출방식의 엑소좀을 생산해 다양한 난치질환 치료제로 개발하는 플랫폼 기술이다. 특정 병변 조직으로 원하는 약물을 선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차세대 약물 전달 기술로 주목받는다. 독자기술로 세계 유일의 압출 방식 엑소좀을 생산하는 엠디뮨은 한국, 중국, 일본 및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 특허를 취득하게 됨에 따라 엑소좀 치료제 개발 글로벌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갖게 됐다.

엑소좀은 세포로부터 유래돼 생체 내 신호전달 기능을 하는 물질이다. 이는 특정 세포로 약물을 전달할 수 있어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달체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세포 배양시 분비되는 엑소좀은 생산성이 높지 않고 사용 가능한 원료 세포 종류도 제한적이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한 것이 바이오드론 원천기술로, 직접 압출 방식에 의해 엑소좀 생산성을 높이고 다양한 원료 세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바이오드론 기술을 이용해 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난치질환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는 엠디뮨은 내년 본격적인 임상연구를 계획 중이다. 최근 일동제약과 항암제 공동연구를 시작했으며,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해외 기업들과의 파트너링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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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