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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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대원제약

<4월 1일자>

[부장 ⇨ 이사대우]
∆ ICT지원부 오준일
∆ 의약1부 김형렬


[차장 ⇨ 부장]
∆ 감사팀 장인철
∆ 채권관리팀 최남석
∆ ICT혁신팀 이진숙
∆ 영남1팀 김경수
∆ 서울2지부 신종식
∆ 일산팀 김현태
∆ 생산기획팀 김승목
∆ 생산1팀 김수환


[과장 ⇨ 차장]
∆ 교육팀 정선희 外 19名


[대리 ⇨ 과장]
∆ 전략기획실 정민혁 外 23名


[주임 ⇨ 대리]
∆ 준법팀 김민균 外 35名

[사원 ⇨ 주임]
∆ OTC영업팀 류효준 外 55名


◆ 연구부문

[수석연구원(1급을) ⇨ 수석연구원(1급갑)]
∆ RA팀 금도수
∆ 개발팀 박지연
∆ 제제팀 조상호

[책임연구원 ⇨ 수석연구원]
∆ 분석팀 전은미

[책임연구원 (3급) ⇨ 책임연구원 (2급)]
∆ 임상팀 이진민
∆ 신약팀 오준현
∆ 제제팀 오동호

[연구원 ⇨ 책임연구원]
∆ 임상팀 이아름 外 10名

[연구원(4급) ⇨ 연구원(3급)]
∆ 신약팀 조민용 外 3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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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