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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팜㈜, 환인제약과 일본향 제품 공동개발 협약

오송팜㈜(대표이사 김영중)은 환인제약㈜(대표이사 이원범)과 일본의약품 시장을 공략할 항우울제 제품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에 밝혔다.

공동개발중인 항우울제는 신경세포에서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강력하게 억제하여 우울증 및 불안장애증상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인제약은 40여년 간 CNS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연구·개발한 회사로써 특히 다수의 정신질환 치료제를 개발·생산하며 이미 국내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으며, 특화된 개발 노하우 및 생산 역량을 축적하고 있는 회사이다. 오송팜은 환인의 우수한 제품과 파이프라인이 높은 수준의 품질이 요구되는 일본 시장에서 강력한 시장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오송팜은 금번 환인제약과의 협력을 통해, 일본 내 항우울제 시장을 공략할 예정으로, CNS 영역을 주력으로 하는 일본 파트너사와의 공동판매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오송팜 관계자는 “본 제품은 2021년 8월 승인신청 예정인 제품이나, 이미 다수의 업체에서 관심을 표명해 왔다”며 일본 수출에 대한 자신감과 기대감을 표현했다. 

일본내 허가 취득은 오송팜의 일본 자회사인 Brio Pharma가 담당할 예정으로, 이는 Brio Pharma가 일본의 의약품제조판매업허가를 국내 최초로 취득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오송팜은 2017년 7월 100% 출자 자회사로 Brio Pharma를 설립, 일본내 ‘의약품 제조판매업’ 허가권 보유를 통해 국내와 일본 현지 파트너사와의 연결을 꾀하고 있다. 

오송팜은 이번 계약을 계기로,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일본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새로운 추진력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향후 국내 제약사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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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