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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BI,NASH치료제 공동연구 순항

유한양행,반환의무 없는 계약금 4000만달러 중 1000만달러 비임상독성시험 완료 후 수령

유한양행(대표이사 이정희)은 베링거인겔하임에 약 1조 50억원 규모로 기술 수출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NASH) 치료제인 YH25724의 비임상 독성시험이 완료되었으며, 계약금의 일부인 1000만달러(약 123억원)를 수령하였다고 밝혔다.


작년 7월에 체결된 유한양행과 베링거인겔하임의 공동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 4000만달러 중 1000만달러는 비임상독성시험이 완료된 이후 수령하게 된다.


이번 발표에 따라 양사가 개발 중인 YH25724 약물에 대한 비임상독성시험 연구가 순조롭게 완료되었으며, 연내에 임상 진입을 목표로 한 공동연구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을 의미하는 NASH는 간 내 지방 축적에 의해 시작되며, 염증으로 발전해 최종적으로는 다수의 환자에게 간섬유증과 간경변을 초래하는 질병으로 특히, 비만 환자와 당뇨병 환자에게 발병할 확률이 높은 질병으로 알려졌다. 현재 허가 받은 치료제가 없고, 전세계적으로 의학적 수요가 매우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의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다.


유한양행의 YH25724는 NASH의 두가지 약물 표적인 GLP1 수용체와 FGF21 수용체에 동시에 작용하며, 미국간학회 등 다수의 해외 학회에서 우수한 NASH 치료 전임상 결과가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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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