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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 전 임직원에 ‘가족 건강 BOX’ 지급



㈜유영제약(대표 유우평)은 지난 9일 전 임직원에게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건강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가족 건강 BOX’를 전달했다.


가족 건강 박스는 개인위생을 위한 마스크, 손살균 소독제, 편백나무 스프레이로 구성됐으며, 전국 각지의 임직원 자택으로 배달됐다. 특히 위생용품 선물과 함께 대표이사 자필 응원편지를 보내 직원들을 격려했다.


유우평 대표는 편지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가 크실 거라 여긴다”며 영업 및 업무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모든 임직원이 다 함께 한마음으로 이번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자”고 당부했다.


선물을 전달받은 한 임직원은 “생각지도 못한 깜짝 선물에 감동을 받았고, 많은 위로와 힘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영제약은 코로나19 발병 이후부터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사내에 손 세정제를 항시 배치하고 매일 출퇴근 시 체온계를 통해 임직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내 대응 매뉴얼로 △시차 출퇴근제 시행 △근무 시 마스크 필수 착용 △감염 취약 임직원 재택근무 △매주 사옥 방역 등을 마련해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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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