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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 계열사 노바셀테크놀로지, 프리IPO 성료

한국투자파트너스 등 총 40억원 투자유치

동구바이오제약(대표 조용준)의 계열사이자 펩타이드 신약개발 기업 노바셀테크놀로지(대표이사 이태훈)는 4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내년 상장을 앞두고 진행된 프리IPO 성격의  투자유치를 통해 노바셀테크놀로지는 한국투자파트너스 30억원 등 총4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임상 등 연구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최대주주인 동구바이오제약에 이어 2대주주가 된 한국투자파트너스(10.3%)는 노바셀테크놀로지의 연구개발 성과 및 안정적 파이프라인을 통한 미래가치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로테오믹스(Proteomics) 및 펩타이드 라이브러리(Peptide Library) 플랫폼 기술 기반의 바이오소재 신약개발 기업인 노바셀테크놀로지는 최근 활발한 연구활동을 보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18년 전임상을 시작한 아토피 피부염 신약 후보물질 ‘NCP112’는 지난해 말 미국 특허등록과 함께 중국 등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권리 확보를 진행 중이다.


현재 ‘NCP112’의 아토피 치료제 개발은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과제의 지원으로 비임상 개발이 마무리 단계이며 올해 상반기내 국내 임상1상 IND를 신청할 계획이다. 최대주주인 동구바이오제약은 아토피 치료제 완제 개발을 담당하며, 안구건조증을 비롯한 적응증 확장 연구는 국내외 제약사와 전략적 파트너쉽을 통해 진행 중이다.


노바셀테크놀로지 이태훈 대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NCP112’ 아토피 치료제 개발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노바셀테크놀로지의 연구개발 성과 및 파이프라인을 통해 코스닥시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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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