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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실제 수혈 사례 담은 ‘헌혈자와 수혈자’ 광고 캠페인 진행

헌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싶다면 다양한 헌혈 활동 참여

 “헌혈해주신 모든 분들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소아암으로 힘들었던 아이, 산에 다녀오다 다친 어르신, 백혈병이 재발해 항암치료를 했던 청년, 출산 때 출혈이 많아 힘들었던 산모… 수혈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입을 모아 헌혈자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캠페인 광고 ‘헌혈자와 수혈자’ 편에서는 실제 사례를 재연하여 수혈자에게 헌혈이 평생 기억되는 일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평생 기억되는 헌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면 어떨까.




◆ 정기적인 헌혈을 약속해요, 등록 헌혈
정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하고 싶다면 등록헌혈자가 되어보자.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ABO Friends는 혈액 수급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 헌혈자가 정기적인 헌혈참여를 약속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마음혈액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등록헌혈제도를 운영한다. 과거의 헌혈 경험이 1회 이상이고 마지막 헌혈 혈액 검사결과가 정상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등록 헌혈자에게는 주기적으로 문자를 발송하여 헌혈 참여에 동참해줄 것을 안내하며 혈액 검사 시 연 1회 혈액 건강과 관련된 추가 검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 참여 혜택을 제공한다. 등록헌혈자 가입은 전국의 헌혈의 집 및 헌혈카페에서 가능하다.


◆ 혈액 수급 어려운 시기엔 나눔 히어로즈가 있어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헌혈자의 약 70%는 10~20대 헌혈자이다. 이들은 대부분 학교나 군대에서 진행하는 단체 헌혈을 통해 헌혈에 참여하기 때문에 방학이나 휴가, 명절 연휴가 있는 동•하절기에는 해마다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이렇게 혈액 수급이 어려운 특정 시기에 전혈에 참여할 것을 약속하는 헌혈자를 ‘나눔 히어로즈’로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헌혈에 자주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혈액 수급이 어려운 시기, 헌혈에 동참하고 싶다면 나눔히어로즈로 등록해보자. 헌혈에 1회 이상 참여한 헌혈자라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


◆ Rh(-) 혈액 가졌다면 Rh(-) 형 위급할 때 도움을
영화나 드라마에서 위급한 환자에게 수혈이 필요할 때 환자가 Rh(-) 혈액형이라서 당황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Rh(-) 혈액형은 우리나라 사람 1,000명 중 약 1~3명 정도만이 가지고 있는 희귀한 혈액형이기 때문이다. 만약 본인이 이런 Rh(-)형이라면 같은 희귀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혈액이 필요한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Rh(-)봉사회에 가입해보는 건 어떨까. 가입신청서와 사진 2부를 혈액원에 제출한 후 혈액형 검사를 통해가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헌혈과 관련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면 헌혈봉사회에 가입할 수 있다. 헌혈봉사회는 직접적인 헌혈 참여 외에도 헌혈 캠페인 등 다양한 헌혈증진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 ‘사랑의 헌혈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헌혈은 잠깐이지만 도움을 받은 누군가에게는 평생 기억되는 일로 남는다. 오늘부터 헌혈 활동에 참여해 생명이 위급한 누군가의 키다리 아저씨가 되는 감동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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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