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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SCL, 신종 코로나 퇴치 위해 해외 의료기관과 공조체계 구축

핀란드 의료기관 검사 의뢰···국내 진단기법 신뢰도 한층 높여

SCL(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COVID-19) 퇴치를 위해 신속한 검체분석은 물론 해외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 등 광범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신종 코로나 진단 역량이 세계 각국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진단기술에 대한 신뢰도와 함께 검체 의뢰, 공조 요청 등 국제사회의 요구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SCL은 핀란드 의료기관인 메힐레이넨(Mehiläinen)에서 의뢰 받은 샘플 분석을 수행하는 한편 지속적인 글로벌 네트워킹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메힐레이넨은 핀란드 전역에서 민간병원과 전문 검사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9년 한 해에 960,000명이 방문하는 등 핀란드 내 공공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이다.


병원 관계자는 "핀란드는 3월 현재 하루 평균 1,500~2,000 건의 신종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진단장비 부족 등의 이유로 증가하는 검사 건수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외국에 검체분석을 의뢰하는 것이 현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 판단했고, 선진화된 진단검사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글로벌 네트워킹이 가능한 검사기관을 선택하게 되었다”며 이번 검사 의뢰의 취지를 설명했다.


SCL은 핀란드로부터 의뢰를 받고 질병관리본부에 관련 사항을 보고한 후 공식적인 허가절차를 거쳐 검사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글로벌 표준에 맞춰 IATA DGR 자격이 있는 바이오물류팀 직원이 특수 냉장 차량을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직행 운송함으로써 해외 검체 운송 및 보관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 검사 과정은 핵산 추출과 증폭 과정을 거쳐 real-time PCR 장비를 통해 진행된다. Real-time PCR 장비로 보통 한번에 94개의 검체를 분석할 수 있으며, 검체 접수부터 판독 후 결과 보고까지 전 과정을 거치는 데 약 6시간 소요된다.


SCL은 메르스, 사스와 같은 감염병이 특정주기로 반복될 것을 대비해 기존 경험을 토대로 전문인력 및 장비 등 대량 검사 의뢰를 수용할 수 있도록 검사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특히 20여 년간 우수검사실 신임인증제는 물론 세계적인 정도관리 심사 기관인 CAP(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와 같은 국내외 인증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검사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국제적 수준의 분석서비스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SCL은 2008년 ISO9001(국제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올해 메디컬시험분야의 국제표준인 ‘ISO 15189'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신약개발임상시험 중앙검사실인 센트럴랩(C-LAB)이 ‘ISO 15189’ 인증을 획득해 진단 및 연구분야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SCL은 1983년 설립되어 올해 37주년을 맞는 검사 전문기관으로서 임상검사를 비롯하여, 연구용 검사, 임상시험, 특수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 최초의 CAP 인증기관으로써 최상의 검사수준을 유지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전문 교육기관인 SCL 아카데미 설립을 통해 오랜 기간 쌓아온 SCL만의 선진 연구기술력을 국내외에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최초로 설립된 SCL 아카데미는 실습과 현장중심적 교육에 중점을 두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SCL은 검사 기술력 및 질관리 시스템 등 국내 진단검사의학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아시아 국가에 선진 기술력을 전파해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는 다각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임상시험센터 구축을 통해 검사장비 평가 및 허가 등록 대행과 같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국내 진단검사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두보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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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