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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제21회 대한민국신약개발상 대상 수상

독자개발 혁신신약, 美 FDA 승인 ...스위스 아벨 테라퓨틱스와 기술수출 계약 체결, 7조 글로벌 시장 공략

SK바이오팜(사장 조정우)이 오는  28일 오후 2시30분 서울 삼정호텔 제라늄홀에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주최하는 제21회 대한민국신약개발상 시상식에서 “신약개발부문 대상”을 수상한다.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 엑스코프리™, XCOPRI®)는 SK바이오팜이 2001년부터 개발해 온 국산 신약으로 지난 해 1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으며, 최근 미국 시장에 출시되었다. 이는 국내 기업이 기술수출 없이 신약 후보물질 발굴부터 글로벌 임상, 미국 FDA 허가까지 전 과정을 독자 개발한 국내 최초의 신약이라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뇌전증은 신경질환 중 세 번째로 흔한 질병으로 전 세계 약 6,500만 명 이상이 뇌전증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뇌전증으로 치료 받고 있는 환자의 약 30~40%가 기존 치료제로 발작이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환자로 분류되는데 기존 치료제들은 단·장기적인 부작용, 제한적인 선택, 약물상호작용, 치료 효과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SK바이오팜은 이러한 기존 치료제의 한계점 극복을 위해 뇌전증 치료제 개발에 착수, 2001년 기초연구를 시작으로 약 19년 간의 연구 끝에 세노바메이트의 개발 성공은 물론 미국 FDA 승인 획득이라는 쾌거를 거두었다.

지난 14일에는 세노바메이트의 유럽 내 상업화를 위해 스위스 아벨 테라퓨틱스와 5억 3,000만 달러(약 6,000억 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반환조건 없는 계약금 1억 달러를 받고 향후 시판 허가 등 목표 달성 시 4억 3,000만 달러, 판매가 시작되면 매출 규모에 따른 로열티를 받기로 했으며, 아벨의 신주 상당량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도 확보해 향후 기업가치 제고에 따른 추가적인 수익 창출도 가능해졌다.

또한, 세노바메이트의 임상시험 결과가 세계적 신경학 분야 대표 학술지인 ‘란셋 뉴롤로지’(The Lancet Neurology)에 게재되었으며, SK바이오팜의 미국 법인 SK라이프사이언스는 세노바메이트의 성과를 토대로 미국 뉴저지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중 미국 FDA 신약 승인을 받은 기업에게 바이오 뉴저지협회가 수여하는 ‘이노베이터 어워드(Innovator Awards)’를 수상했다. 조정우 사장은 세노바메이트의 개발 공로를 인정 받아 ‘과학기술훈장 혁신장’을 수상하였다.   

SK라이프사이언스는 세노바메이트의 미국 내 마케팅과 판매를 직접 맡아, 직판 체제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의 세계화에 앞장 설 계획이다.

SK바이오팜이 기술 수출한 수면 장애 신약인 ‘솔리암페톨(제품명 : 수노시)’은 국내에서 개발한 중추신경계 신약 최초로 FDA 승인을 받고, 파트너사인 재즈 파마슈티컬스를 통해 미국 내 출시하는 등 끊임없는 투자를 통해 혁신신약 연구개발에 성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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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