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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IT서비스관리 국제표준(ISO20000:2018) 인증 획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2020년 6월5일(금) 보건의료분야 최초로 IT서비스관리 국제표준 최신 규격인 ISO20000:2018의 인증을 획득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2014년 ISO20000:2011 취득 후 매년 인증 사후심사를 받고, 3년 주기로 재 인증 심사를 받아왔다. 2017년에 이어 세 번째인 이번 인증에서는 더욱 강화된 ISO20000:2018을 적용했다.


심사평가원은 체계적인 전환을 위해 △사전준비 △내부교육 △내부감사 △심사대응 등을 단계적으로 준비하여 올해 5월 영국왕립표준협회(BSI)의 현장심사를 통해 심사평가원의 IT서비스관리체계에 대한 효과적인 구현여부를 점검했다.


이영곤 정보통신실장은 “이번 ISO20000:2018 인증 획득이 내·외부고객에게 수준 높은 IT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정보통신체계를 개선하여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을 지키는 보건의료시스템을 관리·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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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