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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브메타파마, 복막섬유증 치료 및 예방, 개선 특허 취득

미국 물질특허 취득한 내인성 펩타이드 ‘C01’ 기반… 상용화 일정 단축 기대

대사질환 신약 개발 전문기업 ㈜노브메타파마(대표 황선욱)는 6일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와 말기신부전 환자의 복막투석 중 발생할 수 있는 복막섬유증 예방, 개선 및 치료용 조성물 ‘NovPF’에 대한 특허(출원번호:제10-2020-0037858호)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말기신부전 환자에게 장기간 복막 투석을 유지하는 경우,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심각한 합병증인 복막 섬유증이 수반된다. 본 특허는 그러한 복막 섬유증 치료제 또는 예방, 개선제로 활용될 예정이다.


노브메타파마의 본 특허기술은 복막투석 시의 섬유화 발생을 낮추고 투석효율을 높여주는 기능이 특징으로 노브메타파마가 미국에서 물질특허를 취득한 내인성 펩타이드 ‘C01’을 사용했다.


노브메타파마는 동 조성물을 기반으로 현재 2형 당뇨병과 신장질환 치료제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동 약물의 품질(CMC: Chemistry, Manufacturing, Control)과 안전성(복합제 형태 검증)은 이미 미국 FDA에서 임상 3상 진입이 가능한 수준의 높은 개발단계에 있어, 향후 상용화 일정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과 고혈압의 증가로 만성신부전 환자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복막투석은 신장(콩팥)의 기능이 손상된 경우 사용되는 치료 방법으로 기존 투석(혈액투석)방식 대비 편이성과 우수한 효능, 안전성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미국신장학회저널(Clin J Am Soc Nephrol, 7:332-341, 2012)에서 14,500여 명의 투석 환자들을 분석한 대규모 국가 코호트 연구 결과 복막투석 환자들은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이 혈액투석보다 43% 감소했고, 심혈관 사망률도 66%가 감소해 기존 혈액 투석 환자들보다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하지만 복막투석 시 발생할 수 있는 복막염증으로 인한 섬유화가 복막투석의 효율을 떨어 뜨려 복막투석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치료가 요구되고 있다. 그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제기술에 대한 입증이 “본 특허” 기술이다.


시장조사기관 포춘비즈니스인사이트(Fortune Business Insight)에 따르면 전세계 복막투석시장은 2017년 약 4조3천억원 (36억 달러, 1,200원/USD 기준)에서 해마다 6.9%씩 성장하여 2025년 약 7조3천억원(61억 달러, 1,200원/USD 기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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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