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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창출 다짐"

2020년도 원장-상임이사 성과계약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10일(목)에 본원 회의실에서 원장과 상임이사 간 “「2020년도 성과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성과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7항에 근거하여 원장과 상임이사가 기관 경영성과 달성과 책임경영 실현을 위해 체결하며, 이번 계약은 지난 7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체결한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을 토대로 기관 경영평가와 중기 경영목표를 연계한 과제로 구성하였다.
 
성과계약 지표는 K-방역 지원 등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노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의 생활 및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계약과제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상임이사별 성과지표를 소관부서에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선민 원장은 신현웅·송재동·강희정 상임이사 및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과 함께 “성과지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코로나19 확산 등 국가적 재난으로 힘들어 하는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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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