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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기관, "자동차보험 환자 영상자료 제출 쉬워진다"

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영상자료 실시간 전송 서비스’ 운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이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심사에 필요한 영상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자동차보험 ‘영상자료 제출 서비스(심사자료 Uploader)’를 오는 12일(월)에 개시한다.

 영상자료 제출서비스는 건강보험과 동일한 시스템에서 자동차보험 영상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심사자료 Uploader’ 프로그램을 개발해 의료기관의 편의를 높이고, 심사업무에 활용하도록 구현했다.

 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한 번의 로그인으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업무를 쉽게 전환해 사용 가능하며, 영상 자료를 전송하는 즉시 진료비 심사에 활용할 수 있어 지급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등 고객 지향적 진료비 심사를 가능케 했다. 특히, LiveUpdate 기능으로 프로그램의 오류 또는 개선사항이 실시간 반영되도록 했다.

건강보험에서는 2018.3월부터 웹기반의 영상자료 제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자동차보험 업무에서는 이를 활용하지 못해 그동안 의료기관의 불편함이 있었다.

2019년 의료기관에서 자동차보험 심사참고자료를 제출한 건수는 66만 건으로, 이중 7만 건(12%)은 영상자료(CT, MRI 등)를 CD로 제작해 우편으로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CD는 훼손 및 분실로 인한 보안문제 뿐 아니라, 제작·발송 과정이 번거롭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불편함이 있고,우편 발송 자료는 수기 접수 및 등록 등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심사업무에 적기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심사평가원 오영식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의료기관이 심사청구 업무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의 ICT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적극 활용해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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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