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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19 위기업종 지정 사업장, 국민연금 체납액만 800억

김성주 의원“코로나19 장기화 속 위기업종 폐업 시 사업장가입자 피해 막아야”

코로나19 위기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액 규모가 8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금 수급에서 위기업종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 민주당) 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19 위기업종의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수는 4,290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여행업 사업장이 2,160개소로 전체 체납사업장의 절반에 달했다.

업종별 체납 규모를 보면 관광운송업 360개소에서 689억의 체납이 발생해 위기업종 가운데 사업장 연금체납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여행업종에서 39억 원, 관광숙박업 28억 원, 전시·국제회의업 20억 원, 공연업종 13억 원 순으로 사업장 연금체납액이 발생했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3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 수가 2,600개소에 달했고, 2개월 체납 사업장은 493개소, 1개월 체납 사업장은 1,197개소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완납한 기간에 대해서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 사업장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한다면 근로자가 본인의 기여금을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사업장 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관광·운송·여행업 등 코로나19로 경제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어 위기업종 사업장의 체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3월부터 5월분까지 최대 3개월 연금보험료 연체금을 한시적으로 징수하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연금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고 폐업하는 사업장이 속출할 경우 근로자의 연금 수급에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다. 사업장가입자의 피해를 막기에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근로자 연금 수급 보호를 위해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가 있지만, 원천공제로 이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가 사업장체납분을 추가로 납부해도 가입 기간의 절반 밖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 침체 위기에서 관광·운송·여행업 등이 가장큰 타격을 보고 있다.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장기체납과 폐업으로 사업장가입자들이 연금 가입 기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위기업종 근로자들이 연금 수급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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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일본뇌염·말라리아·권역별 감시 등 매개모기 감시 사업 본격 가동 질병관리청이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 확산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단위 매개모기 감시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3월 16일부터 부산·경남·전남·제주 등 남부지역 4개 시·도를 시작으로 2026년 국내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모기가 전파하는 주요 감염병은 일본뇌염, 말라리아, 뎅기열, 황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웨스트나일열 등이다. 일본뇌염과 말라리아를 제외한 질병의 국내 발생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이를 매개할 수 있는 모기가 전국에 분포하고 있어 해외 유입 시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환자 발생 현황은 일본뇌염 국내발생 7명, 말라리아 국내발생 545명·해외유입 56명, 뎅기열 해외유입 110명, 치쿤구니야열 해외유입 9명,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해외유입 3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사업은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310월)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 감시(310월) ▲말라리아 매개모기 감시(410월)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410월) 등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등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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